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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개시!
ThermoFisher Scientific® 

Aquanex Ultrapure Water Purification System

Aquanex


-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
-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수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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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안내
  글쓴이 : ㈜장영실     날짜 : 17-09-27 12:12     조회 : 11205    
   홈페이지용.pdf (594.1K), Down : 170, 2009-08-21 16:56:43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안내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의거하여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취급금지물질(니트로펜 등 60종) 수입·판매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
허가번호 : 제11008-09034호, 제11007-09004호)

이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35조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통지의무에 의거하여
시험·연구·검사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별첨과 같이 영업허가 내용을 공지합니다.

취급금지 물질은 연구·시험·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며,
영업(재판매)의 목적을 위한 구매자는 반드시 해당 물질에 관한 취급금지물질 판매 허가를
관련부처로부터 받은 후 연구·시험·검사용 판매목적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 견적서에 별도로 표시된 항목은 취급금지물질 입니다.
※ 취급금지물질 영업 허가증이 있으셔야 구매 가능합니다.
※ 허가증이 없을 경우 협력업체 판매불가 합니다.

첨부파일 : 취급금지물질 영업허가증

               취급금지물질 영업허가 내용통지서

               취급금지물질 취급허가품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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